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23.06.29. 집중호우로 인한 하촌교 교량 구조물 유실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76조,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 통행 제한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통행제한 구간 : 봉현면 하촌리 251-3번지~봉현면 하촌리 261-1번지(하촌교)
나. 통행제한 기간 : 2023.06.30.~교량 재 가설시 까지
다. 통행제한 사유 : 23.06.29.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구조물 유
라.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