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4. 4.~ 2023. 4. 18.(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내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