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경상북도 동물방역과-17953(2021.10.06)호와 관련됩니다.
2.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중 구제역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 경상북도 영주시
다. 대 상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 3 제1항 제1조에 따라 등록된 소・돼지 분뇨(생분뇨)
라. 내 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의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 금지
마. 기 간 : 2021. 11. 01 00:00 부터 2020. 02. 28, 24:00 까지
바. 행정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