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단산~부석사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2020.9.10.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의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0.20.~11.3.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