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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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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3-04-0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507호
  • 조회 1,6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