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297호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2일
영주시장
가. 점용자 성명 : 영주시장(도시과)
나. 도로의 종류 : 리도207호
다. 점 용 목 적 : 교량(봉양교) 재가설
라. 점 용 기 간 : 2022.02.21 ~ 2031.01.31
마. 점 용 장 소 :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389-2번지 일원
바. 점용물 종류 : M.S.P 합성형 라멘교
사. 도 로 굴 착 : L=19.0m, A(임시)=647.7㎡, A(영구)=-㎡
마. 굴 착 기 간 : 2022년 02월 21일 ~ 2022년 0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