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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1-12-2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299호
  • 조회 49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문이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공원법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