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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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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사업과
  • 등록일 2021-07-22
  • 공고번호 영주시 보건소 공고 제2021-35호
  • 조회 296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의3(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