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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이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0-02-13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29호
  • 조회 693
이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고시문을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문 : 붙임과 같음
  2.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붙임  이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