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천3동 관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행정예고 내용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신규 및 이전설치
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7. 16. ~ 2024. 8. 5. (20일간)
다. 행정예고 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2.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