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축산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을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 목적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자진등록을 유도
2. 대상 : 전국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미등록 축산차량
3. 기간 : 2024. 7. 1. ~ 2024. 8. 31.
4. 등록방법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차량등록증, 신분증 필참
- 축산차량 GPS 설치비는 무료이며, 월 4,950원의 자부담 발생
5. 기타사항 : 붙임 포스터 참조
6. 문의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 (☎054-639-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