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미등기토지 소유자 말소정리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14. ~ 2023. 12. 28.(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054-639-6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