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 2023. 12. 6. 23:00 ~ 2023. 12. 7. 23:00 (24시간)
3. 적용지역 : 전국
4. 적용대상 : 닭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