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 교육 등)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에게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부재,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3일
영 주 시 장
1. 제 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3년 10월분)
2. 공고기간 : 2023.11.13. ~ 2023.11.28. (21일간)
3. 송달대상 : 김*용 등 총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