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장수면 두전3리(군도5호) 선형개량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15.
영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수면 두전3리(군도5호) 선형개량공사
.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두전리 일원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연장 986m, 폭원 8.0m)
. 도로구역결정 사유 : 도로선형 불량 및 협소한 도로 폭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시행자 : 영주시장
2.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5년
3.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위 치 도 : 첨부물 참조
. 도로계획평면도 : 열람 장소에 비치
4.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3. 11. 15 ~ 2023. 11. 29(15일간)
. 열람장소 : 영주시청 건설과 (토목팀)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건설과 토목팀(☎054-639-6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