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공고를 4.17일부터 추가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양돈농장 및 관련 종사자들께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ASF 발생 예방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양돈관련 종사자
4. 기 간 : 2023. 4. 17.(월) ~ 포천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5. 내 용 :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교류 금지
6.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 의 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639-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