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가 : 2023. 04. 14. - 2023.04. 28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 고 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