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인조례」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아래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보전산실장은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1. 공인의 신조 및 폐기
가. 신조 및 폐기 공인명 : 민원실전용영주시장의인(교통행정과)
나. 신조 및 폐기사 유 : 관인 노후화에 따른 인증기 교체
다.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23. 02. 28.
붙 임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