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인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인사고에 대해,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사고 공인을 폐기하고, 공인 신조를 승인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홍보전산실장은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인 신조 및 폐기 사유 : 공인사고(분실)에 따른 재등록
2. 신조 및 폐기 공인명 : 민원실전용영주시장의인(새마을봉사과)
3. 공인의 사용개시 및 폐기일 : 2023.02.28
붙임 공고문(공인사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