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 하오니, 대상 자동차에 대한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02. 24.
영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3.02. 24. ~ 2022. 03. 26.(30일)
2.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 : 영주시 관내 폐차장
3.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23. 03. 26 이후
4. 강제처리대상차량: 소유자 미상 이륜차12대(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