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안) 열람 공고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영 주 시 장
1.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농지
ㅁ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361-2구(9㎡), 370-2답(592㎡), 1131-1도(818㎡)
2. 지정사유
ㅁ 반구전문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재지정
ㅁ 해당지역 민원사항으로 경작지 진입로 확보로 인한 사업구역의 축소로 기 해제되었던 농업진흥지역 (면적 1,419㎡)을 재지정 하고자 함.
3. 열람기간 : 2023. 2. 27. ~ 2023. 3. 13.(14일간)
4. 열람장소
ㅁ 영주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 (https://www.yeongju.go.kr)
ㅁ 영주시청 투자유치과, 영주시청 허가과, 장수면 행정복지센터
ㅁ 열람서류 :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안) 및 토지조서 비치
5. 의견제출
ㅁ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ㅁ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ㅁ 제 출 처 : 영주시청 허가과 농지산림팀, 영주시청 투자유치과 투자기반팀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허가과/투자유치과)
6. 기 타
ㅁ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는 반드시 열람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ㅁ 현재 열람중인 농업진흥지역 재지정 도면 및 조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ㅁ 진흥지역 재지정 : 영주시청 허가과 농지산림팀(☏054-639-6522)
ㅁ 사업관련 기타사항 : 영주시청 투자유치과 투자기반팀(☏054-639-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