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위생취약업소의 주방위생환경개선으로 외식업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 참여업소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공고 합니다.
1. 공고(접수)기간 : 2022. 6. 7.(화) ~ 6. 17.(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면)
3. 지원대상 : 영업장면적 50㎡이하 일반음식점(신규 또는 지위승계 신고 후 2년 이상 운영)
4. 지원규모 : 일반음식점 7개소정도
5. 지원금액 : 업소당 150만원 이내(보조 90%, 자부담 10%)
※ 업소당 최대 135만원(지원금 한도 초과분 자부담)
6. 지원내용 : 영업장(신고면적)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환기시설(후드・덕트, 환풍기)
청소・교체 등 노후주방시설환경개선 지원
7.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현재기준)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기 시행한 업소
- 최근 2년 이내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 및 유사 사업(노후주방시설개선 등)에 대하여 기 지원받은 업소
(※ 타 예산 지원 포함)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단, 건물 외형에 변형되지 않는 경우 탄력적 적용 가능)
- 세무서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소
- 영업주가 영주시 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신청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