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접수)기간 : 2022. 4. 11.(월) ~ 2022. 4. 22.(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면)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영주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류를 주로 취급 하는 업소
(* 가족단위 이용(외식) 가능한 일반음식점(외식문화개선사업))
4. 지원규모 : 일반음식점 40개소 정도
5. 지원조건 : 입식테이블로 5조(20석)이상 신규교체 설치
6. 지원금액 : 업소당 375만원 한도[보조 80%, 자부담 20%]
※ 업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금 초과금액 영업자 부담
7. 지원제외 대상
- 보조사업자 선정 이전에 입식테이블을 설치한 업소
- 이전 입식테이블 및 유사 사업에 기 지원을 받은 업소
- 호프, 소주방 등 주점식 영업 형태의 일반음식점
- 공고일로부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자
- 영업주가 영주시 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신청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