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 실시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재발 방지
○ 지 역 : 전국
○ 대상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붙임 (공고문)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