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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4-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612호
  • 조회 1,373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3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붙임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