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1 - 1003호
청문조서 열람ㆍ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사 열람ㆍ확인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