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중동 이목1~4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영월군수
1. 사업명칭 :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영월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1,079필지 1,558,972.9㎡
4. 지적확정조서 : 【붙임1】 참조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7.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나. 경계점표지등록부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033-370-2949)
붙임 1. 지적확정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