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에 의거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07.21. ~ 8. 6. (17일)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