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영주시 지적공부에 표현된 지적경계의 위치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법률 제9774호, 2009.6.9.)
2. 목 적 : 지적과 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을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일원화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확산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3. 주요내용 :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의 기준을 지역측지계(일본 동경원점)에서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 시행
4. 대 상 : 2021. 05. 04. 기준, 관내 도해 지역의 지적?임야도
(일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제외)
5. 시행일자 : 2021. 05. 05.
6. 문 의 : 영주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4-639-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