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노좌지구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 동의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3. 5.
영 주 시 장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3. 5. ~ 2021. 3. 19.(15일간)
3. 공고장소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연락이 없을경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1항 및「지적재조사 업무 규정」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 소유자 및 면적에서 제외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054)639-5931~ 59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