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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의 고통 보건소가 함께 합니다
-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2008-04-25 04:41:26
❍ 영주시보건소에서는 진폐재해협회 회원증을 소지한 관내거주 재가 진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급한다
❍ 진폐증은 '호흡을 통하여 폐에 들어온 광물성의 미세한 먼지가 쌓이게 된 결과 그로 인해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하고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치료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직업성 질환이다.
❍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범위는 공공보건기관의 내과, 물리치료, 독감 · B형간염 예방접종비, 각종검사와 일반 의료기관의 혈압, 당뇨, 천식, 감기등의 내과관련 외래진료에 대한 진료비와 약제비중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지급하며, 배우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 진폐환자 의료비는 2007년 59명에게 54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 4월 현재 13명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비지원신청서, 청구명세서,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환자본인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건소로 청구하여야하며, 지급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통장으로 입금한다.
❍ 시는 앞으로도 질병의 특성상 장기적인 요양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내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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