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총 칙
200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1,200,000
10,836,000
일반회계
347,600,000
10,428,000
특별회계
13,600,000
408,000
기타특별회계
13,600,000
408,000
수질개선특별회계
2,097,000
62,9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83,000
53,49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827,000
24,81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582,000
47,46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289,000
38,67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300,000
129,000
치수사업특별회계
1,572,000
47,160
기반시설특별회계
150,000
4,500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1,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460,97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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