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6,000,000
11,280,000
일반회계
361,800,000
10,854,000
특별회계
14,200,000
426,000
기타특별회계
14,200,000
426,000
수질개선특별회계
1,923,000
57,6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65,000
55,95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880,000
26,4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82,000
53,46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140,000
34,2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096,000
122,880
치수사업특별회계
1,864,000
55,920
기반시설특별회계
650,000
19,5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34,24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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