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당없음
※ 작성기준
· ’05 ∼ ’06년 감사결과로서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하고, 처분지시가 진행 중
인 것은 제외
· 대상범위
: 감사원, 행자부, 도 등 중앙부처 감사결과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