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감사주체 지적사항 조치(지시)내용 처리결과
행정자치부
(2004년)
○ 영주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부적정
- 국고보조사업 교부조건상 사업기간 미준수 및 지연
- 승인된 사업규모 축소준공(200석 ⇒ 65석)
- 보조금 교부조건상의 시청각실 미조성
-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인원 근무
   요망

행정상 시정
행정자치부
(2004년)


○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부적정
- 보조사업자 선정시 법인격 없는 농업인 단체를
   민간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시행
- 보조금 교부시 보조지령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
- 보조사업 내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은 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보조조건을 위반
   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지 또는 반환조치토록 규정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지도감독토록 규정
- 농지전용의 경우 1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전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초과하여 예산
   낭비결과 초래
- 농지전용 허가지역외 불법 농지전용
- 공사 시공시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당초 설계면적보다 초과하여 시공(12㎡)
행정상 시정
감 사 원
(2004년)

○ 산촌개발사업 생산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잡종
   재산에 대해 그 용도를 따를 경우 주민에게 양여
   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초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사유로 민간에 양도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
‘06.6.8.
봉현면
두산리
새마을회
양여
경상북도
(2005년)
○ 투·융자대상사업
미심사 및 예산
편성후 심사
○ 대상사업장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미심사
   - 부석 도봉~영모암 도로 확·포장사업 : 예산편성
      후 심사
   - 노인전문요양시설(자비동산)신축 : 미심사
○ 총사업비가 10억원이상의 신규사업은 투융자심사
   를 받도록 규정
행정상 주의
  ※ ’04 ∼ ’05년 감사결과로서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