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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품는 학생들에게

희망,도전,비전을 심는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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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요강

본 선발요강은 이사회를 거쳐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단위 : 명, 천원)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을 구분, 총계, 초등(계, 특기, 기회균등), 중등(계, 특기, 우수등, 기회균등), 고등(계, 우수등, 특기, 기회균등, 꿈드림), 대학(소계, 대학 신입 장학생, 대학 우수 장학생, 예체능 특기 장학생(재학생), 저소득 재학 장학생 (재학생), 지역대학 재학 장학생, 지역대학 재학 장학생, 지역대학 우수 장학생(재학생))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총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특기 기회
균등
특기 우수등 기회
균등
우수등 특기 기회
균등
꿈드림 소계 대학신입
장학생
대학
우수장학생
(재학생)
예체능
특기장학생
(재학생)
저소득
재학
장학생
지역대학
신입
장학생
지역대학
재학
장학생
지역대학
우수장학생
(재학생)
인원 315 24 15 9 24 13 6 5 88 58 20 9 1 179 22 37 7 10 54 44 5
전문대 8
대학교 14
전문대 13
대학교 24
대학교 7 전문대 4
대학교 6
경북전문대 27
동양대 27
경북전문대 20
동양대 19
한국폴리텍Ⅵ 5
경북전문대 2
동양대 3
1인당
금액
  500 500 1,000 500   전문대 2,000
대학교 3,000
전문대 2,000
대학교 3,000
3,000 전문대 2,000
대학교 3,000
1,000 1,000 경북전문대 2,000
동양대 3,000
지원
총액
424,925 12,000 12,000 87,000 500 313,425 58,300 97,125 21,000 26,000 54,000 44,000 13,000
접수기간
  • 2023. 3. 8.(수) ~ 4. 7.(금)까지 (2023. 4. 7.(금) 도착분까지 접수)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접수처 및 문의처
  •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 / 보건소 신관 2층)
    • 우편주소 : 우)36132,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 연락처 : ☎ 054-639-6643,639-6641 / FAX 054-639-6649
    • 홈페이지 :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http://www.yjjhh.or.kr
유형별 신청방법

초, 중, 고등학교장, 대학총장 또는 단과대학장 직인 외 인정 불가

  • 초등학생 : 초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
  • 중학생 : 중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
    • 관외 중학교생 : 중학교장 직인 날인 후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고등학생 : 고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
    • 관외 고등학교생 : 고등학교장 직인 날인 후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대학생
    • 검정고시생 : 최종 졸업학교장 직인 날인 후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대학신입장학생 : 고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
    • 대학우수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예체능특기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저소득재학장학생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단으로 신청
    • 지역대학 신입장학생 ; 고등학교장이 재단으로 신청
    • 지역대학 재학장학생 : 대학 총장이 재단으로 신청
    • 지역대학 우수장학생 : 대학 총장이 재단으로 신청
선발일정
  • 장학생 선발 및 발표 : 2023년 5월 중
    (선발 결과는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 2023년 5월 ~ 6월중
신청자격을 구분, 신청(추천)자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청(추천)자격
초등
학생
공통
조건
  •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성적증명은 해당 초등학교의 자체 추천대상자 심의를 통한 학교장의 추천으로 대신함
특기 공통
조건
  • 입상실적은 직전 1년 동안의 실적만 인정(2022. 3. 1. ~ 2023. 2. 28.까지 인정)
  • 1차 학교장 추천, 인원 초과 시 특기장학생 선발방법에 의한 선발
  • 개인 또는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
  • 전국 단위 이상 입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해당 단위 지원자 수 미달로 결원 발생 시에 한정하여 도 단위 입상자 지원 접수
개인
  • 예술·체육·과학 등 기능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로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한 개인
    (단, 없을 시 도 단위 3위 이상 입상자)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성성적"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단체
  • 예술·체육·과학 등 기능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로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한 단체
    (단, 없을 시 도 단위 3위 이상 입상 단체)
  • 영주시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소속 학교 대표로서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단체
※ 동점일 경우 장학회 특기장학생 동점자 선발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선발
기회균등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면 소재 9개 학교별 1명)
중학생 공통
조건
  • 관내 중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성적증명은 해당 중학교의 자체 추천대상자 심의를 통한 학교장의 추천으로 대신함
특기 공통
조건
  • 예술·체육·과학 등 기능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로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한 개인
※ 입상실적은 직전 1년 동안의 실적만 인정(2022. 3. 1. ~ 2023. 2. 28.까지 인정)
※ 관내 초등학교 졸업자 중 관외 중학교 재학생 포함
※ 1차 학교장 추천, 인원 초과 시 특기장학생 선발방법에 의한 선발
※ 개인 또는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
※ 전국 단위 이상 입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해당 단위 지원자 수 미달로 결원 발생 시에 한정하여 도 단위 입상자 지원 접수
개인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상성적"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단체
  • 영주시 관내 중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소속 학교 대표로서 대회에 출전 하여 입상한 단체
※ 동점일 경우 장학회 특기장학생 동점자 선발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선발
우수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동소재 6개 학교별 1명)
    ① 중학교 입학성적이 전체 입학생의 100분의 5이내의 학생 ② 재학성적이 전체 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10이내의 학생 ③ 재학성적이 전체 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30이내의 학생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조손, 한부모, 장애가정 우선) ④ 재학성적이 전체 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30이내의 학생 중 형제, 자매가3인 이상(본인 포함)인 다자녀가정 학생
기회균등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면 소재 5개 학교별 1명)
고등
학생
공통조건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장학금 신청 시,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1, 2학년 대상) 제출 ※ 성적증명은 해당 고등학교의 자체 추천대상자 심의를 통한 학교장의 추천으로 대신함
우수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① 고등학교 입학성적이 전체 입학생의 100분의 5이내의 학생
    ② 재학성적이 전체 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10이내의 학생
    ③ 재학성적이 전체 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30이내의 학생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조손, 한부모, 장애가정 우선)
    ④ 재학성적이 전체 학년 재학생의 100분의 30이내의 학생 중 형제, 자매가3인 이상(본인 포함)인 다자녀가정 학생
특기 공통조건
  • 예술·체육·과학 등 기능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로 전국 단위 3위 이상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단, 없을 시 도 단위 3위 이상 입상자)
※ 입상실적은 직전 1년 동안의 실적만 인정(2021. 3. 1. ~ 2022. 2. 28.까지 인정) ※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1차 학교장 추천, 인원 초과 시 특기장학생 선발방법에 의한 선발 ※ 개인 또는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 ※ 전국 단위 이상 입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해당 단위 지원자 수 미달로 결원 발생 시에 한정하여 도 단위 입상자 지원 접수
개인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상성적"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단체
  •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소속 학교 대표로서 대회에 출전 하여 입상한 단체
※ 동점일 경우 장학회 특기장학생 동점자 선발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선발
기회균등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학교별 1명)
대학생 공통조건
  •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아래 분야별 해당자 (단, 지역대학재학장학생 제외)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성적순"의 고득점자 선발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에 따라 설치된 학교(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한함)
대학 신입 장학생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여 대학에 진학한 자
    ① 2022학년도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의 표준점수 총합이 500점 이상(수학 가형 가산 3점)
    ※ 영어 등급은 표준점수 환산 기준에 따름
    ②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또는 검정고시 성적이 1~3등급을 취득한 자
    ※ 검정고시 및 내신 성적은 등급 환산 기준에 따름
    ※ 장학금 신청 시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 제출
    ※ 인원 초과 시 대학신입장학생 선발 방법에 의한 선발
    ※ 신입(전문대)장학생이 신청 인원 미달 된 경우 신입(일반대)장학생에 배정(예산범위 내)
대학 우수 장학생
  • 직전 1개 학기(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① 대학교 3.6점 ② 전문대학교 3.8점 이상인 자
※ 인원 초과 시, 대학우수장학생 선발 방법에 의해 선발 ※ 우수(전문대)장학생이 신청 인원 미달된 경우 우수(일반대)장학생에 배정(예산범위 내)
예·체능 특기
장학생 (재학생)
  •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생(검정고시 출신은 관내 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생) 중 예·체능 등을 전공한 대학교 재학생
  • 직전 1개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3.0학점 이상인 자
※ 인원 초과 시, 우수 장학생 선발 방법에 의해 선발
저소득
재학 장학생
(이중수혜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
  • 직전 1개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① 대학교 3.0학점, ② 전문대학교 3.2학점 이상인 자
※ 인원 초과 시, 저소득재학장학생 선발방법에 의해 선발
※ 저소득재학장학생 대상자도 '우수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하나 중복신청은 불가함
※ 생활비 명목 장학금 지원 가능(이중 수혜 가능)
지역대학
신입 장학생
(이중수혜가능)
  •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2023년도 동양대학교 또는 경북전문대학교 입학생
※ 생활비 명목 장학금 지원 가능(이중 수혜 가능)
지역대학
재학 장학생
  • 관내 대학교 및 전문대학(경북전문대학교 또는 한국폴리텍Ⅵ대학)에 재학하며, 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서 대학 총장이 추천하는 자(동양대학교 북서울 캠퍼스 제외)
  • 한국폴리텍Ⅵ대학 신입생은 입학성적의 10%이내인 자(주소지 조건 제외)
  • 재학생은 직전 1개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3.0학점 이상인 자
지역대학
우수 장학생
(재학생)
  •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관내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대학총장이 추천하는 자 중 직전 1개 학기(15학점 이상 이수, 계절학기 제외, 평점 4.5점 만점 기준)의 성적이 ① 대학교 : 3.6점 이상 ② 전문대학교 : 3.8점 이상인 자
※ 그 외 재학 중인 자는 대학 우수 장학생 신청 가능
★ 제외자
  •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기타 장학 관련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중 당해 연도 1학기 등록금 범위 초과 장학금 수혜자
    (단, 저소득 및 지역대학신입장학생은 지원 가능)
  • 등록금이 연간 100만원 미만의 대학교 재학생
  • 신청일 현재 휴학생 및 당해 연도 1학기 휴학예정자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복학한 자는 예외로 한다)
  • 등록금 4년간 전액 면제 학생(단, 저소득 및 지역대학신입장학생은 지원 가능)
  •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 2회 수혜자(인재육성장학금 수혜는 2회까지만 가능)
  • 만 30세 이상
  •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 신청자(대학생)로서 등록금 실 납부액(장학금 수혜액)이 50만원 미만인 학생
  • 외국 소재 학교 또는 외국 학교의 국내 분교에 재학하는 학생

* 특기장학생 동점자 선발 기준 : (입상성적 점수 총합) ÷ (출전 횟수 총합). 점수 집계를 위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초등학생
개인
초등학생 개인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기회
균등
추천권자 초등학교장
지급금액 1인당 50만원
선발인원 9명(면소재 9개 학교별 1명)
학교명 봉현초등학교, 이산초등학교, 평은초등학교, 부석초등학교, 순흥초등학교, 안정초등학교, 장수초등학교, 문수초등학교, 옥대초등학교
특기 추천권자 초등학교장
지급금액 1인당 50만원
선발인원 개인 10명
※ 접수 인원 미달 또는 초과 시 단체 선발 인원과 상호 조정 가능
구분 배점 배점기준(인원 초과 시 적용)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시에만 적용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상성적”순의 고득점자 선발
※ 개인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제출)
입상
성적
100 ※ 동점일 경우 특기장학생 동점자 선발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선발
※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제출)
  • 국제 또는 전국 단위
    • 1위 : 100점
    • 2위 : 98점
    • 3위 : 96점
  • 도 단위
    • 1위 : 94점
    • 2위 : 92점
    • 3위 : 90점
구분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시에만 적용
재산
상황
100
- 미부과 : 100점
- 100,000원 이하 : 98점
- 150,000원 이하 : 96점
- 200,000원 이하 : 94점
- 250,000원 이하 : 92점
- 300,000원 이하 : 90점
- 350,000원 이하 : 88점
- 400,000원 이하 : 86점
- 450,000원 이하 : 84점
- 500,000원 이하 : 82점
- 550,000원 이하 : 80점
- 550,000원 초과 : 78점
단체
초등학생 단체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특기 추천권자 초등학교장
지급금액 1팀당 50만원
선발인원 5팀
※ 접수 인원 미달 또는 초과 시 개인 선발 인원과 상호 조정 가능
구분 배점 배점기준(인원 초과 시 적용)
입상
성적
100 ※ 동점일 경우 특기장학생 동점자 선발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선발
※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제출)
  • 국제 또는 전국 단위
    • 1위 : 100점
    • 2위 : 99점
    • 3위 : 98점
  • 도 단위
    • 1위 : 97점
    • 2위 : 96점
    • 3위 : 95점

* 동점자 선발 기준 : (입상성적 점수 총합) ÷ (출전 횟수 총합). 점수 집계를 위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중학생
개인
중학생 개인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우수
·
기회균등
추천권자 중학교장
지급금액 1인당 50만원
선발인원 우수 등 6명(동소재 학교 대상), 기회균등 5명(면소재 학교 대상)
학교명 - 우수 등 : 영주중학교, 영주여자중학교, 영광중학교, 대영중학교, 영광여자중학교, 동산여자중학교
- 기회균등 : 단산중학교, 소수중학교, 부석중학교, 풍기중학교, 금계중학교,
특기 추천권자 중학교장
지급금액 1인당 50만원
선발인원 개인 9명
※ 접수 인원 미달 또는 초과 시 단체 선발 인원과 상호 조정 가능
구분 배점 배점기준(인원 초과 시 적용)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시에만 적용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상성적”순의 고득점자 선발
※ 개인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제출)
입상
성적
100
  • 국제 또는 전국 단위
    • 1위 : 100점
    • 2위 : 98점
    • 3위 : 96점
  • 도 단위
    • 1위 : 94점
    • 2위 : 92점
    • 3위 : 90점
구분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시에만 적용
재산
상황
100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부·모(보호자), 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 (2023년 2월 기준)
- 미부과 : 100점
- 100,000원 이하 : 98점
- 150,000원 이하 : 96점
- 200,000원 이하 : 94점
- 250,000원 이하 : 92점
- 300,000원 이하 : 90점
- 350,000원 이하 : 88점
- 400,000원 이하 : 86점
- 450,000원 이하 : 84점
- 500,000원 이하 : 82점
- 550,000원 이하 : 80점
- 550,000원 초과 : 78점
단체
중학생 단체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특기 추천권자 중학교장
지급금액 1팀당 50만원
선발인원 4팀
※ 접수 인원 미달 또는 초과 시 개인 선발 인원과 상호 조정 가능
구분 배점 배점기준(인원 초과 시 적용)
입상
성적
100 ※ 동점일 경우 특기장학생 동점자 선발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선발
※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제출)
  • 국제 또는 전국 단위
    • 1위 : 100점
    • 2위 : 99점
    • 3위 : 98점
  • 도 단위
    • 1위 : 97점
    • 2위 : 96점
    • 3위 : 95점

* 동점자 선발 기준 : (입상성적 점수 총합) ÷ (출전 횟수 총합). 점수 집계를 위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고등학생
고등학생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우수
·
기회균등
추천권자 고등학교장
지급금액 1인당 100만원
선발인원 우수 등 58, 기회균등 9
학교명 학생수 배정인원
우수 등 기회균등 특기
3,061 87 58 9 20
영주여자고 384 8 7 1 20
영주제일고 444 9 8 1
영광고 396 8 7 1
영주고 267 6 5 1
대영고 261 6 5 1
영광여자고 466 9 8 1
선영여자고 256 6 5 1
한국미래산업고 278 7 6 1
경북항공고 309 8 7 1
특기 추천권자 고등학교장
지급금액 1인(팀)당 100만원
선발인원 개인 13, 단체 7 (단위별 접수 인원 미달 또는 초과 시 선발 인원 상호 조정 가능)
구분 배점 배점기준(인원 초과 시 적용)
개인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시에만 적용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입상성적" 순의 고득점자 선발
※ 개인 또는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제출)
입상
성적
100
  • 국제 또는 전국 단위
    • 1위 : 100점
    • 2위 : 98점
    • 3위 : 96점
  • 도 단위
    • 1위 : 94점
    • 2위 : 92점
    • 3위 : 90점
구분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시에만 적용
재산
상황
100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부·모(보호자), 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 (2023년 2월 기준)
- 미부과 : 100점
- 100,000원 이하 : 98점
- 150,000원 이하 : 96점
- 200,000원 이하 : 94점
- 250,000원 이하 : 92점
- 300,000원 이하 : 90점
- 350,000원 이하 : 88점
- 400,000원 이하 : 86점
- 450,000원 이하 : 84점
- 500,000원 이하 : 82점
- 550,000원 이하 : 80점
- 550,000원 초과 : 78점
단체 ※ 동점일 경우 특기장학생 동점자 선발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선발
※ 단체 최고 입상성적 1개만 제출(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제출)
입상
성적
100
  • 국제 또는 전국 단위
    • 1위 : 100점
    • 2위 : 99점
    • 3위 : 98점
  • 도 단위
    • 1위 : 97점
    • 2위 : 96점
    • 3위 : 95점

* 동점자 선발 기준 : (입상성적 점수 총합) ÷ (출전 횟수 총합). 점수 집계를 위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일반대학생
일반대학생 중 대학신입장학생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대학
신입
장학생
추천권자 고등학교장
지급금액 1인당 300만원(전문대 200만원)
선발인원 22명(일반대 14명, 전문대 8명)
구분 배점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시에만 적용
※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 순의 고득점자 선발
합계 100
성적
(85)
수능
응시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 표준점수 총합500점 이상(수학 가형 가산점 3점)
    •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개영역) 표준점수 총합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 표준점수
    - 520점 이상 : 85점
    - 519점 이상 : 84점
    - 518점 이상 : 83점
    - 517점 이상 : 82점
    - 516점 이상 : 81점
    - 515점 이상 : 80점
    - 514점 이상 : 79점
    - 513점 이상 : 78점
    - 512점 이상 : 47점
    - 511점 이상 : 76점
    - 510점 이상 : 75점
    - 509점 이상 : 74점
    - 508점 이상 : 73점
    - 507점 이상 : 72점
    - 506점 이상 : 71점
    - 505점 이상 : 70점
    - 504점 이상 : 69점
    - 503점 이상 : 68점
    - 502점 이상 : 67점
    - 501점 이상 : 66점
    - 500점 이상 : 65점
  • 영어영역 등급 산출 기준
    영어영역 등급 산출 기준점수
    - 1등급 : 130점
    - 2등급 : 124점
    - 3등급 : 117점
    - 4등급 : 108점
    - 5등급 : 96점
    - 6등급 : 84점
    - 7등급 : 72점
    - 8등급 : 62점
    - 9등급 : 0점
수능
미응시자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1~3등급 이내
    •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 기준에 따른 등급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 기준에 따른 등급
    - 1.00 ~ 1.09 등급 : 85점
    - 1.10 ~ 1.19 등급 : 84점
    - 1.20 ~ 1.29 등급 : 83점
    - 1.30 ~ 1.39 등급 : 82점
    - 1.40 ~ 1.49 등급 : 81점
    - 1.50 ~ 1.59 등급 : 80점
    - 1.60 ~ 1.69 등급 : 79점
    - 1.70 ~ 1.79 등급 : 78점
    - 1.80 ~ 1.89 등급 : 77점
    - 1.90 ~ 1.99 등급 : 76점
    - 2.00 ~ 2.09 등급 : 75점
    - 2.10 ~ 2.19 등급 : 74점
    - 2.20 ~ 2.29 등급 : 73점
    - 2.30 ~ 2.39 등급 : 72점
    - 2.40 ~ 2.49 등급 : 71점
    - 2.50 ~ 2.59 등급 : 70점
    - 2.60 ~ 2.69 등급 : 69점
    - 2.70 ~ 2.79 등급 : 68점
    - 2.80 ~ 2.89 등급 : 67점
    - 2.90 ~ 2.99 등급 : 66점
    - 3.00 등급 : 65점
  • 고등학교 내신 등급 산출 기준
    {(과목 단위 수× 석차 등급) + (과목 단위 수× 석차 등급) …} ÷ 총 이수 단위의 합
    고등학교 내신 등급 산출 기준
    교과 과목 단위수 석차등급
    국어 문학 4 2
    수학 수학Ⅱ 5 1
    수학 확률과 통계 2 2
    영어 영어Ⅱ 4 1
    사회 생활과 윤리 4 1
    과학 물리학Ⅰ 4 1
    과학 지구과학Ⅰ 4 3
    체육 운동과 건강 2 -
    예술 음악 2 2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정보 4 -
    ① (과목 단위 수 × 석차등급)의 합
       ⇒ {(4×2) + (5×1) + (2×2) + (4×1) + (4×1) + (4×1) + (4×3)} = 41
    ② (과목 단위 수× 석차등급)의 합 ÷ 단위 수의 합
       ⇒ 41 ÷ 27(등급 미표기된 과목 단위 수 제외) = 1.52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
    ③ 3학년 1학기 석차 등급이 표기되는 전 과목 대상
    ④ 체육, 예술 및 등급 미 표기된 과목의 단위 수 제외하여 합산
일반대학생 중 대학신입장학생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대학
신입
장학생
추천권자 고등학교장
지급금액 1인당 300만원(전문대 200만원)
선발인원 22명(일반대 14명, 전문대 8명)
구분 배점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시에만 적용
※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 순의 고득점자 선발
합계 100
성적
(85)
검정
고시
  • 고졸 검정고시 성적 환산 1~3등급 이내
    {(과목 단위 수× 석차 등급) + (과목 단위 수× 석차 등급) …} ÷ 총 이수 단위의 합
    • 검정고시 등급 산출 기준에 따른 등급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환산등급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환산등급
      과목
      점수
      100~99 98~95 94~90 89~85 84~76 75~70 69~65 65
      미만
      환산
      등급
      1 2 3 4 5 6 7 8

      [ 예시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환산등급 기준에 따른 등급 예시표를 시험과목, 성적, 환산등급,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시험과목 성적 환산등급 비고
      필수과목 국어 95 2  
      사회 92 3  
      한국사 93 3  
      수학 90 3  
      과학 88 4  
      영어 99 1  
      선택과목 기술·가정 90 3  
      총점 647    
      평점 92.28  
      ① 과목별 이수 단위는 "1", 총합은 "7"
      (과목 단위 수 × 석차등급)의 합
          ⇒ {(1×2) + (1×3) + (1×3) + (1×3) + (1×4) + (1×1) + (1×3)} = 19
      ③ 최종환산등급 : 19 ÷ 7 = 2.71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
거주
기간
15
  •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거주기간이 가장 긴 자를 기준)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
    - 20년 이상 : 15점
    - 15년이상 ~ 20년미만 : 14점
    - 10년이상 ~ 15년미만 : 13점
    - 5년이상 ~ 10년미만 : 12점
    - 2년이상 ~ 5년미만 : 11점
    - 2년 미만 : 10점
구분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 시에만 적용
재산
상황
100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부·모(보호자), 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단,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 (2023년 2월 기준)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미부과 : 100점
    - 100,000원 이하 : 99.5점
    - 150,000원 이하 : 99점
    - 200,000원 이하 : 98.5점
    - 250,000원 이하 : 98점
    - 300,000원 이하 : 97.5점
    - 350,000원 이하 : 97점
    - 400,000원 이하 : 96.5점
    - 450,000원 이하 : 96점
    - 500,000원 이하 : 95.5점
    - 550,000원 이하 : 95점
    - 550,000원 초과 : 94.5점
일반대학생 대학우수장학생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대학
우수
장학생
추천권자 대학 총장 또는 대학장(개인 신청)
지급금액 1인당 300만원(전문대 200만원)
선발인원 37명(일반대 24명, 전문대 13명)
구분 배점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시에만 적용
※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 순의 고득점자 선발
합계 100
성적 85
  • 산출기초 = 학점 × 22.223 × 0.85(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성적 산출기초 예시
    [ 예시 ] - 4.5점 × 22.223 × 0.85 = 85점
    - 3.8점 × 22.223 × 0.85 = 71.78점
    - 3.0점 × 22.223 × 0.85 = 56.67점
    ※ 4.3만점 학점의 4.5만점 학점 환산은 공고된 【성적환산표】에 따름
거주
기간
15
  •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거주기간이 가장 긴 자를 기준)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
    - 20년 이상 : 15점
    - 15년이상 ~ 20년미만 : 14점
    - 10년이상 ~ 15년미만 : 13점
    - 5년이상 ~ 10년미만 : 12점
    - 2년이상 ~ 5년미만 : 11점
    - 2년 미만 : 10점
구분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 시에만 적용
재산
상황
100
  •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부·모(보호자), 본인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단,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공고일 직전 월 납부금액 (2023년 2월 기준)
    부모(보호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미부과 : 100점
    - 100,000원 이하 : 99.5점
    - 150,000원 이하 : 99점
    - 200,000원 이하 : 98.5점
    - 250,000원 이하 : 98점
    - 300,000원 이하 : 97.5점
    - 350,000원 이하 : 97점
    - 400,000원 이하 : 96.5점
    - 450,000원 이하 : 96점
    - 500,000원 이하 : 95.5점
    - 550,000원 이하 : 95점
    - 550,000원 초과 : 94.5점
일반대학생 예체능특기장학생에 대하여 선발방법을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예·체능
특기
장학생
추천권자 대학 총장 또는 대학장(개인 신청)
지급금액 1인당 300만원
선발인원 일반대 7명
선발기준 ※ 재산상황은 동점자 발생시에만 적용
※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 순의 고득점자 선발
※ 대학우수장학생 선발 기준과 동일 적용
저소득 재학 장학생
일반대학생 저소득 재학 장학생에 대하여 선발방법을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저소득
재학
장학생
추천권자 대학 총장 또는 대학장(개인 신청)
지급금액 1인당 300만원(전문대 200만원)
선발인원 10명(일반대 6명, 전문대 4명)
구분 배점 ※ 배점 기준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위자 선발
※ 동점일 경우 "재산상황, 거주기간, 성적" 순의 고득점자 선발
합계 100
성적 50
  • 산출기초 = 학점 × 22.223 × 0.50(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성적 산출기초 예시
    [ 예시 ] - 4.5점 × 22.223 × 0.50 = 50점
    - 3.8점 × 22.223 × 0.50 = 42.22점
    - 3.0점 × 22.223 × 0.50 = 33.33점
    ※ 4.3만점 학점의 4.5만점 학점 환산은 공고된 【성적환산표】에 따름
재산상황 35
  • 부·모(보호자), 본인의 사회보장제도 자격 기준
    ※ 중복 수급자의 경우 최고점으로 산정
    부모(보호자), 본인의 사회보장제도 자격 기준
    - 생계급여(일반, 조건부)수급자 : 35점
    -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33점
    - 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31점
      (청소년·한부모·조손가정 제외)
    - 한부모가정 : 29점
거주기간 15
  •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거주기간이 가장 긴 자를 기준)
    부모(보호자), 본인 거주기간
    - 20년 이상 : 15점
    - 15년이상 ~ 20년미만 : 14점
    - 10년이상 ~ 15년미만 : 13점
    - 5년이상 ~ 10년미만 : 12점
    - 2년이상 ~ 5년미만 : 11점
    - 2년 미만 : 10점
지역대학생
지역대학생에 대하여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선발내용 및 배점기준
지역대학
신입
장학생
추천권자 고등학교장
지급금액 1인당 100만원
학교명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관내 9개 고교 27명 27명 54명
지역대학
재학
장학생
추천권자 대학 총장
지급금액 1인당 100만원
학교명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한국폴리텍Ⅵ대학
관내 9개 고교 19 20 5 44
지역대학
우수
장학생
추천권자 대학 총장
지급금액 1인당 300만원(전문대 200만원)
학교명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관내 9개 고교 3 2 5
제출서류를 구분, 분야별 장학생,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분야별 장학생 제출서류
초등학생 공통
  • 초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특기 단체는 팀원 개인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특기 단체는 팀원 개인별 제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특기 개인
  • 입상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예시>
    • 부(부양자), 모·자녀(피부양자)의 경우
      • 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성명에 모·자녀 성명 확인 필수) 또는 모와 자녀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
단체
  • 팀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팀원 개인별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제출)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
기회균등
  •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학생 공통
  • 중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특기 단체는 팀원 개인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특기 단체는 팀원 개인별 제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우수
  •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해당자 제출
특기 개인
  • 입상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예시>
    • 부(부양자), 모·자녀(피부양자)의 경우
      • 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성명에 모·자녀 성명 확인 필수) 또는 모와 자녀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
단체
  • 팀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팀원 개인별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제출)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
기회균등
  •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고등학생 공통
  • 고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제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1, 2학년)[별지 제7호 서식]
우수
  •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해당자 제출
특기
  • 입상증명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예시>
    • 부(부양자), 모·자녀(피부양자)의 경우
      • 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성명에 모·자녀 성명 확인 필수) 또는 모와 자녀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 관외 고등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
기회균등
  •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대학생 공통
  • 대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 5호 서식 중 전형에 따라 선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거주기간 점수 확인을 위하여 등본은 주소변동포함으로 발급하거나 부·모(보호자), 본인 중 거주기간이 긴 자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예·체능특기장학생은 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 대학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및 대학성적증명서(검정고시, 수능, 내신 등)
    해당 성적증명서 제출(스캔본 아닌 발급본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지역대학생 제출 제외)
    <예시>
    • 부(부양자), 모(부양자), 자녀(피부양자, 부양자 모)의 경우
      • 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모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성명에 자녀 확인 필수) 또는 자녀의 자격득실확인서
  •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 타 장학금 (비)수혜확인서[소속 학교 발급 또는 별지 제8호 서식]
    ※ 수혜 받은 장학금이 없더라도 비수혜확인서 제출 필수
    ※ 저소득, 지역대학신입장학생 제출 제외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대학신입장학생
  • 공통서류
  •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대학우수장학생
  • 공통서류
예체능특기장학생
  • 공통서류
저소득재학장학생
  • 공통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지역대학신입장학생
  • 공통서류
지역대학재학·
우수장학생
  • 공통서류
신청서류목록 (각종 서류 발급일자는 3~4월 기준. 단,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는 2월 기준)
초등학생
신청서류목록(초등학생)을 구분, 제출서류, 비고, 특기(개인), 특기(단체)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특기(개인) 특기(단체)
초등학생 1. 초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4.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5. 입상증명서 사본 사본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8.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사본
중학생
신청서류목록(중학생)을 구분, 제출서류, 비고, 특기(개인), 특기(단체)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특기(개인) 특기(단체)
중학생 중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4.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5. 입상증명서 사본 사본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8.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사본
고등학생
신청서류목록(고등학생)을 구분, 제출서류, 비고, 우수, 기회균등, 특기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우수 기회균등 특기
고등학생 1. 고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별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4.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5.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6.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7. 관내 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관외고교생) 발급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10. 입상증명서 사본 사본    
11.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사본    
대학생
신청서류목록(대학생)을 구분, 제출서류, 비고, 우수, 기회균등, 특기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입 우수 예체능 저소득 지역신입 지역재학 지역우수
대학생 대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 5호 서식] 별지
2.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4. 고등학교(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5.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해당자) 발급
6. 대학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발급
7. 고교 및 대학성적증명서(검정고시, 수능, 대신 등) 발급
8.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1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보호자), 본인 발급      
11. 대학등록금납부확인서 발급
12. 타 장학금 (비)수혜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별지/발급    
13.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별지
14.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주의사항 안내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의 정보, 잘못된 사실에 의거하여 작성된 내용으로 밝혀질 경우 선발이 취소되며 장학금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본 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장학증서 수여식, 장학회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Q

건강보험 관련 서류 발급 방법

A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 피부양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에서 피부양자 성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예시 1】: 부(건강보험 가입자), 모(피부양자), 자녀(피부양자)
    • ① 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 ② 부 자격확인통보서(모, 자녀 성명 확인) 또는 모와 자녀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예시 2】: 부(건강보험 가입자), 모(건강보험 가입자), 자녀(피부양자/부양자 : 부)
    • ① 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 ② 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 ③ 부 자격확인통보서(자녀 성명 확인) 또는 자녀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예시 3】: 부(건강보험 가입자), 모(건강보험 가입자), 자녀(피부양자/부양자 : 모)
    • ① 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 ② 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 ③ 모 자격확인통보서(자녀 성명 확인) 또는 자녀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예시 4】: 조부(건강보험 가입자), 부·모·자녀(피부양자/부양자 : 조부)
    • ① 조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 ② 조부 자격확인통보서(부·모·자녀 성명 확인) 또는 부·모·자녀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Q

제출서류 발급 기준일

A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는 2022년 2월 납부내역 제출 서류는 2022년 3월 21일 이후 발급 서류 유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제출
Q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통보)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무인민원발급기

A
  • 영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 시청민원실, 영주역광장, 풍기읍사무소, 가흥 1·2동,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등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2022년 2월 발급 기준
  • 자주 찾는 민원 중 보험료납부확인서 선택 → 공인인증서 인증 후 발급
  • 온라인 발급 :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
  • 모바일 발급
    •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M 건강보험』설치 후 발급
  • 방문 발급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해당 지사 방문(방문시간 : 월~금, 09시~18시)
    • 대리발급 시에는 위임장 및 가입자와 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
  • 팩스 및 우편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상담원 통화 후 팩스 및 우편 신청
Q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

A
  • http://www.gov.go.kr
  • 자주 찾는 서비스 중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선택 → 공인인증서 인증 후 발급
  • 과거주소 변경 이력 전체 포함, 2022년 3월 21일 이후 발급 서류 유효
Q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A
  • http://efamily.scourt.go.kr
  • 열람/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공인인증서 인증 후 발급
  • 2022년 3월 21일 이후 발급 서류 유효
Q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읍·면·동 및 시청(복지정책과)

A
  • 읍·면·동 및 시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발급 가능
  • 2022년 3월 21일 이후 발급 서류 유효
Q

차상위계층증명서 : 읍·면·동 및 시청(복지정책과)

A
  • 읍·면·동 및 시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발급 가능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도 발급 가능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
  • 2022년 3월 21일 이후 발급 서류 유효
Q

대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A
  • 읍·면·동 에서 팩스 신청 가능(부·모 대리 신청 가능)
    ※ 방문 전 발급 가능 학교 여부와 필요서류 문의 요망
Q

장학금 지급 횟수

A
  •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의 장학금은 개인별 2회까지만 지급
Q

장학생 선발 합격선

A
  • 장학생 선발 분야, 신청자 성적, 가산점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배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합격선을 알려드릴 수 없음. 신청내용에 대하여 성적, 건강보험료 납부액, 가산점 등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Q

등록금 실 납부액 50만원 미만 기준

A
  • 2022학년 1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교내ㆍ외 장학금을 수혜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금액
    • (예시) 1학기 등록금 200만원/ 국가장학금 100만원/ 교내 장학금 70만원을 수혜 받은 경우 등록금 실 납부금액은 30만원
Q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지급액

A
  •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급
    • (예시) 등록금 400만원/ 국가장학금 200만원/ 교내 장학금 100만원을 수혜 받은 경우 영주시인재육성장학금은 100만원 지원
    • (예시) 등록금 400만원/ 국가장학금 100만원/ 교내 장학금 100만원을 수혜 받은 경우 영주시인재육성장학금은 200만원 지원
Q

군 제대 후 복학생 신청 가능 여부

A
  • 군 제대 후 복학생도 신청 가능. 성적은 군 입대 직전 학기의 성적으로 평가
Q

학생이 타 지역 주소인 경우

A
  • 부모님의 주민등록주소가 영주시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Q

다자녀 가정 증빙 서류

A
  • 주민등록등본에 다자녀가 확인이 되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음. 주민등록등본에 다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Q

장학생 선발 결과 확인

A
  •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통보를 하고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www.yjjhh.or.kr)에 공고
Q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A
  • 부모님이 피부양자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평가
Q

한국장학재단 고객번호

A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클릭 후 신청자 주소 하단 고객번호 입력
Q

총장 직인 대체 여부

A
  • 원칙은 총장 직인을 날인하고 제출. 부득이한 경우 단과대학장의 직인까지만 인정
Q

편입생의 경우 지원 가능 여부

A
  • 편입한 학교의 성적으로 신청이 가능
    • (예시) 2022년 1학기에 편입 – 신청 불가능
      2021년 2학기에 편입 – 2021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삼아 신청 가능
Q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발급

A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하여 인터넷 발급 서류 원본 제출 (사진으로 찍은 스캔본은 유효하지 않음)
    https://csatscorecard.kice.re.kr
Q

검정고시 성적표 발급

A
  • 정부24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발급 신청하여 인터넷 발급 서류 원본 제출 (사진으로 찍은 스캔본은 유효하지 않음)
    https://www.gov.kr
Q

초, 중, 고등학생 특기생 입상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A
  • 입상성적의 훈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의 공고문이나 대회 요강 제출(인터넷 스캔본 가능). 대회 주최 기관 사무국 연락처 확인 필수.
Q

초, 중, 고등학생 특기생 도 단위 대회 3위

A
  • 대회 공고문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1위, 2위, 3위가 있을 시 ‘우수상’이 3위에 해당함. ‘1~3위’ 해당 없음. 또한 공고문에서 전체 대회는 전국 단위 일지라도 지역 예선은 지역 단위에 해당.
페이지 담당자선비인재양성과 이지은 ( 054-639-6643 ) 페이지 수정일 : 2024-01-19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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