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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시민회관사용(변경)허가신청
근거법령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3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
담당부서
시민회관 ( ☏ 054-634-3124 , F A X 054-639-6696)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시민회관사용신청서 1부【동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 없음 제 출 처 - 시민회관 처리기간 - 즉시 사 용 료 - 덧붙임 참조 유의사항 - 사용개시 7일전까지 허가신청(허가사항 변경시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변경사용신청)

심사기준

기준
기 준(동 조례 제4조) 1. 사용목적 적합여부 2. 사용기간 중복 여부 3. 사용시설 및 특별설비개요 4.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5. 사용료 면제 및 경감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6.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1.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3조 내지 제9조, 제11조 내지 제13조 2.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설정년월일
1998.10.09 ( 1999.11.08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허가(변경허가) 신 청 → 관련서류검토및 현장조사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시민회관사용료

1. 시설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시민회관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고
행사 영화 공연
공 연 장 오전1회(08:00∼12:00) 65,000 70,000 75,000  
오후1회(13:00∼17:00) 70,000 75,000 80,000  
야간1회(18:00∼22:00) 80,000 85,000 90,000  
별 관
대회의실
오전1회(08:00∼12:00) 18,000 16,000 14,000  
오후1회(13:00∼17:00) 20,000 18,000 16,000  
야간1회(18:00∼22:00) 25,000 23,000 21,000  
전시실 1회(1일) 20,000  
부속 설비 영사기 0 0  
조 명 0 0  

2. 냉.난방 사용료 (단위:원)

냉.난방 사용료 (단위:원)
시 설 명 단위 사용료 비고
공 연 장 1회 50,000  
별관대회의실 1회 30,000  
전 시 실 1회(1일) 30,000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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