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 분 명
-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 근거법령
- 상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자치법규 -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 제16조
- 담당부서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 ☏ 634-3310 , F A X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 기준
- 기준 (동 조례 제16조)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2.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된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참고사항
- 1. 문화재 보호법 제39조 2.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설정년월일
- 1997.01.17 ( 1998.10.09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 리 절 차
- 적발 → 내부방침 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 의견청취절차
- 의견청취 절차 - 의견제출 또는 청문(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 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함)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