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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충효 교육관 사용(변경)허가신청
근거법령
상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9조,자치법규 -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 제11조,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담당부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 ☏ 634-3310 , F A X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제출 - 충효교육관사용 (변경) 허가신청서 1부.【동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 없슴 제 출 처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처리기간 - 1일간 사 용 료 구 분 / 기 준 / 요금(원) / 비 고 충효교육관/ 평일주간 1회2시간 / 20,000 / 토·일·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매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냉·난방 / 1회2시간 / 20,000 / 매시간 초과시마다 10,000원 가산 영 사 기 / 1회 / 5,000 유의사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충효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기준

기준
기준 (동 조례 제12조)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 여부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 여부 3. 충효교육계획에 의거 교육기간인지 여부 4.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
참고사항
1. 문화재보호법 제39조 2.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설정년월일
1997.01.17 ( 1998.10.09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사용(변경)허가신청 → 허가신청서검토 → 사용료납부 → 처분
의견청취절차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 재 결 행정심판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청구(제소)가능. 단,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신주현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23-08-28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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