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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명
시민회관 사용 허가 취소(정지)
근거법령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 제10조
담당부서
시민회관 ( ☏ 054-634-3124 , F A X 054-639-6696)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심사기준

기준
기 준 (동 조례 제10조)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참고사항
설정년월일
1998.10.09 ( 1999.11.08 최종변경)

처분절차

처 리 절 차
적발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 분
의견청취절차
의견제출 또는 청문(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생략. 단,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의함)
비고
페이지 담당자기획감사실 장승희 ( 054-639-6053 ) 페이지 수정일 : 2017-08-0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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