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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단체 갑질!이대로 괜찮은가??
  • 등록일2020-06-15
  • 작성자 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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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 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본지의 특별취재팀이 구미, 안 동, 김천, 등 여러 도시의 공무원 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백번 천번 옳은 말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의 방대한 광역 지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의 행정시스템은 광역 지자체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등 부단체 장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상급 광역자치단체가 부단체장을 전보 인사, 즉 내려 보내는 게 관행적 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젠, 그 체 계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 시, 군, 구청의 대다수 공무원의 입장이다.  
 
서울지역 4∼5개 자치구, 강원 춘천시, 대전 대덕구 등 적잖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승진 인 사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관행을 깬다는 건 쉽지 않 은 일이다. 그러나 애초에 정부에 서 만들어 놓은 법이나 규칙을 지 킬 의무는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 도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대다수) 지방공무원들의 생각처럼, 도(시)에서 부단체장으 로 오신 분들은 우리 시(군, 구)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고 그러므로 업무에 대한 애착도가 떨어진다 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는 것이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일부에 불 과할지도 모르지만, 과장에서 국 장으로 승진한다고 해도 국장 자 리에 앉을 때쯤이면 슬슬 퇴직준 비를 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은 아 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상급기관의 횡포 이자 갑질이다. 이러한 문화는 즉 시 변화해야 한다.   하루빨리 부단체장이 지역에서 승진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상 급기관(도,시)에서 많은 생각과 검토를 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각시,구,군의 부단체장 의 관사문제이다. 
법,시행령,조례 까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부단체장은 엄연히 그 지자체의 공무원이다.

똑같은 공무원으로써 단지 부단체장 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시,(군,구)민 의 피같은 혈세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사무료에 각종공과금 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준다)

아주먼옛날 국민을 억압하고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던시절에는 통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러시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군,구 의 공무원들도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 에 맞게 실행하면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본다.

과장에서 국장이 되면 짧게는 6개월 길어야 1년짜리 국장이 대부분이다.

이짧은 기간의 국장이 과연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는지?

그리고 과연 이 짧은 기간의 국장의 업무지시를 직원들이 따라줄것인지?

정말로 이제는 제되로 된 지방지치시대를 기대하여본다.

GMTV국민방송 최영태기자
페이지 담당자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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