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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유자녀 등 지원 안내
  • 등록일2014-12-29
  • 작성자 안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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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유자녀 등 지원 안내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가 있는 자 
혹은 그 가족으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배우자 및 2촌이내 혈족)
중 한사람이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연중신청) 
: 중증후유장애 당사자 (월 20만원 지원) 

- 장학금 (3~4월 9~10월 신청) 
: 유자녀 (18세 미만의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및 당사자에게 
분기별 장학금(분기별로 20~40만원) 지원 

- 생활자금대출 (연중신청) 
: 사고자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20만원무이자 대출 

- 피부양보조금(연중신청) 
: 사고당시 부양하였거나 현재 사고자 본인 또는 그 유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65세이상 직계존속으로서 다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월 20만원 지원 

문의 :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794-3814)
페이지 담당자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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