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4호)
※ 관할지역
-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봉화군, 영양군
※ 신고 및 상담 방법
- 노인 본인이 학대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의 노인학대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국번 없이 1577-1389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