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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환경단속 ‘고무줄 잣대’ 논란… 업체 유착 의혹
  • 등록일2019-06-17
  • 작성자 배순경
환경보호과 환경법 위반 업체 솜방망이 처벌 반발
“단속할 법조항 없어 처벌 못해” 두둔·감싸기 급급

영주시 환경보호과의 ‘고무줄’ 단속과 행정조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등 무책임하게 대응하는가 하면 행정조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주시 환경보호과는 지난 2월 18일 영주시 장수농공단지 내 D산업이 도장작업과정에 독성이 포함된 분진을 배출(본지 2월 28일자 4면 보도)시켜 이 일대 환경오염(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도 단속할 법조항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다.
 당시 지도단속에 나섰던 환경보호과 이상효 팀장은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치짐도장시설)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단속대상이지만 이하의 시설은 단속 할 규정이 없다” 면서 “D산업은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법(환경법 제13조, 배출시설 등의 설치·관리기준)상 엄연한 단속 대상이었다.
 환경과는 지난 3월 17일 D산업에 대해 사용중지명령(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을 내리는 뒷북행정을 펼쳤다.
 또 지난달 15일 영주시내 모 예식장 주차장의 비산먼지 발생(본지 5월 15일자 4면 보도)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 땅 주인인 코레일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에서는 비산먼지 저감에 대해 권장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법의 유권해석은 달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반드시 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도 반드시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규격에 맞는 세륜 시설과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주시 환경보호과는 해당업체를 처벌하기 보다는 두둔하거나 감싸기에 급급해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곳에 사는 주민 이 모(65)씨는 “영주시 환경보호과는 비산먼지 공해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업체 편들기나 법조항이 없다는 핑계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경북도민일보 기사 발췌
페이지 담당자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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