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안내 ◈
º 지급시기 : 2020. 9. 25.부터 순차적 지급
º 지원절차
(신속지급)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요건이 확인된 소상공인
⇒ 9. 23.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자에 사전 문자 안내
⇒ 9. 24.부터 온라인으로 본인 직접 신청
(9.24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9.25 홀수, 9.26 부터 모두 신청가능)
⇒ 9. 25.부터 순차적 지급(현금 계좌입금)
(확인지급) 별도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 개인이 필요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진흥공단․지자체
확인 후 지급
*행정자료를 확인하여 만든 지급대상자 DB에 누락되거나 이의 신청한 소상공인
º 지원대상
( 일 반 업 종 )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
*‘19년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①, 영업제한②(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대상소상공인에 매출감소와
관계없이⇒ 각각 150, 200만원 지급
① (전국) 고위험시설(12종) + (수도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②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유흥・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신청
º 접수처 : 새희망자금.kr
º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1357),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1899-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