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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택용태양광 지원사업 자부담금 150만원
  • 등록일2020-04-01
  • 작성자 권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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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에너지공단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접수(주택용 3KW) 

에너지공단 보조+각 지자체보조+자부담금으로 이뤄지는 

주택지원 보급사업(그린홈)이 공고되어 선착순으로 접수중에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4월10일한)

2020년이 공단보조사업은 코로나등 여파로 인해 보조금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을 설치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1년부터는 개별주택에 대한 태양광설치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총금액 5,028,000원 에너지공단 보조금 2,514,000원(50%) 

자부담금 2,514,000원중 영주시지자체 보조금 1,005,000원으로 

실자부담금 1,509,000원입니다

*목조,판넬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건축물대장1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읍면동사무소발급), 
한전전기내역서 1통 
문의및접수 태양광컨소시엄 에너솔라(주) 0-1-0-5-2-5-5-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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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환경보호과 조윤경 ( 054-639-6774 ) 페이지 수정일 : 2024-02-15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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