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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의 이해하지 못할 요금 부과에 대한 민원제기
  • 등록일2019-07-22
  • 작성자 조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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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2일부터 원할한 운영 회원관리를 위한 이유로
강습시간외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자유이용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영주시측에서는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위해서라는데 도데체 어떤 이용자들을 말씀하는지 명확히 해줬어면 합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는 부득이하게 강습시간에 수영을 못 하는 이용자들도 있을겁니다.
예를 들면 교대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있을겁니다(대표적으로 노벨리스.소디프.베어링.철도.경찰.소방 등)
바뀐 규정에 의하면 이분들은 한달 강습료 65000을 지불하고도 더하여 일일 3500원 일주일이면 17500을 더 내야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최소 8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요금을 지불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전국에서 최고로 비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사립 수영장이나 체육관같은 경우는 교대근무자들에 대하여 매일 이용자들과 비교하여 오히려 시설 사용료(물, 전기, 청소 등)가 부담이 덜하니 할인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영주시는 시설을 더 사용하는 분들보다 덜 사용하는 분들을 오히려 차별하는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사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에 시민은 교대근무자들은 해당이 안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온수를 사용해도 매일 이용하는분들이 더 사용합니다..
교대근무자들의 강습을 못 받는 시간에 대하여 따로이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더 부담을 주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위한 건강한 발걸음"
수영장 건물에 있는 슬로건입니다..이 슬로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담당자 ( ) 페이지 수정일 : 2023-03-22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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