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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럴수가! 주민들은 화났다.
  • 등록일2019-05-08
  • 작성자 전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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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상 적극적인 시정모니터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ㅇ 먼저 건의하신 차선유도봉 철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육교 철거 작업으로 인해 서천교 사거리 ~ 영일 사거리 우회하는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갓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 체증이 발생하여 영주 경찰서와 협의하여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된 차선 규제봉은 2019. 8월 영주육교 철거작업이 마무리 되고 임시도로가 개통되면,
    즉시 차선규제봉을 철거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두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대상시설 주변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를 지정하는 것으로,
   영일초등학교는 정문주변으로 선비로261번길(영남설비) 진입로에서 영일교차로 세운빌라 앞 횡단보도
   앞까지 230m와 후문 주변 영일교차로 CU편의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공원 부근 100m까지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진아파트 부근은 영일초등학교 진출입로가 아니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세번째로 CCTV 무인단속 관련입니다.
    영일사거리에는 무인단속 CCTV가 2011년 11월부터 설치되어 불법주정차 단속중이 구역이었으며,
    현재 성능이 저하되어 올해 4월에 성능 개선 후 4월 한달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구역으로 교통 체증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영주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으며,
    영주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 관심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담당자총무과 박성규 ( 054-639-6264 ) 페이지 수정일 : 2023-11-15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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