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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주민들은 화났다.
  • 등록일2019-04-30
  • 작성자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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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인한 영주육교 폐쇄로 인해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영일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주차금지, 교통체증, 차선유도봉 설치로 인하여
이중, 삼중고를 겪고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부농협(서천교 쪽) 부근은 지정이 되어있고, 동진아파트(시민회관 쪽) 부근은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렇듯 차별적인 시 행정에 대해 주민들은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CCTV무인단속까지 한다는데 무작정 현수막 하나 걸어 넣고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도 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에 과태료를 부과하면그만일까요?
CCTV무인단속 거리도 동진아파트 부근은 짧게, 서부농협 부근은 길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선유도봉 철거와  CCTV무인단속을 철회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올려봅니다.
페이지 담당자총무과 박성규 ( 054-639-6264 ) 페이지 수정일 : 2023-11-15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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