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주요사항을 이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품등 수수 금지 명시 :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지(안 제14조제1항)
나. 직무관련자로서 친분있는 자로부터 금품 수수 시 신고 의무 명시(안 제14조제4항)
다. 외부강의 시 대가기준 및 그 초과금액 반환 의무 명시(안 제15조)
※ 외부강의 시 대가기준 :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붙임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