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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
  • 등록일2017-03-14
  • 작성자 김영웅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주요사항을 이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품등 수수 금지 명시 :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지(안 제14조제1항)
   나. 직무관련자로서 친분있는 자로부터 금품 수수 시 신고 의무 명시(안 제14조제4항)
   다. 외부강의 시 대가기준 및 그 초과금액 반환 의무 명시(안 제15조)
       ※ 외부강의 시 대가기준 :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붙임  개정전문 1부.
페이지 담당자기획예산실 김민지 ( 054-639-6046 ) 페이지 수정일 : 2024-03-0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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